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과거 운전 경력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입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청년층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와 특약 등을 안내하고, 이달부터 가입 절차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운전자는 부모의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거나 군 운전병 복무, 장기렌터카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가입 채널에 경력 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설명하는 팝업창을 표시하고, 대면·전화모집 채널에서도 관련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청년 운전자는 부모 명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장대상인 종피보험자로 등록한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운전병 복무나 장기렌터카 이용,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이 할인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입 당시 신청을 놓쳤더라도 추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