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026-12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의 변경허가안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는 지난 3월 사용전검사를 마친 해당 시설의 후속 조치 결과와 준공도면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29건의 변경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조치 6건, 준공도면 정보 반영 20건, 보전구역 울타리 설치 및 면적 정보 반영 3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진 발생 시 구조물과 계통을 점검하는 지진응답 기준을 0.1g로 명확히 했으며, 유출물방사선감시계통의 경보기능을 조정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차량의 포장물 운반수량을 기존 12드럼에서 10드럼으로 변경하고, 공조 및 소방설비의 사양과 위치를 실제 준공 상태에 맞춰 현행화했다. 원안위는 방사선관리구역, 구조 및 설비, 환기·배기설비, 화재방호시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