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9일부터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5.00%(10년) ~ 연 5.30%(50년)로 변경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 연 4.00%(10년) ~ 연 4.30%(50년)가 적용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조달 여건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8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한 대출 희망자는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