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반려 가능성과 일방 통보라는 지적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서면 제청했다. 이 중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구성에 합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장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을 두고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규정하며, 제청 반려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