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 사이 경기도 고양시와 부산 부산진구에서 전 직장 동료인 기장 2명을 상대로 살인을 시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약 8개월간 동료 기장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 도구 구입, 주거지 파악, 운항 정보 무단 침입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주장하는 조직적 음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옛 동료 기장 살해한 5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옛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들을 상대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50대 남성 김동환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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