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한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5068건(32.0%)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는 등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건 등 총 4만3712건이었다. 점검 기간에 추가 접수된 사건까지 포함해 총 4만4540건을 점검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다. 점검 기간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은 31.3건으로 올해 1~9월 7.2건보다 334%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13.9건에서 42.1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9.2건에서 26.8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도 확대했다. 점검 기간 하루 평균 민간경호는 올해 1~9월 1.2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고, 임시숙소 연계는 4.2건에서 8.6건으로 늘었다. 또한, 모니터링 A등급으로 관리하던 2만1614명을 점검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보호조치, 안전조치 등을 실시했다.
스토킹 신고 중 사건 처리 없이 현장에서 종결됐던 6504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보호조치, 안전조치 등을 추가했다.
경북에서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유치를 신청·집행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서울에서는 스토킹 접근금지를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유치·전자장치 신청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경남에서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반복해서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지만 추가 범행을 확인해 보강수사를 거쳐 유치기간 만료 전 구속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