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4일 발표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 예방 활동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사업장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모든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평가 시기도 앞당겨져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홍보·교육을 집중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