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33만 달러(약 4억4300만원)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이 주소 행정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행안부는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5개 강국과 경쟁을 뚫고 이번 사업을 수주했다.

그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 역량 강화 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수주 사업이 완성도 높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속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본사업 등에 국내 IT 및 주소정보 활용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사업 수주가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국의 주소정보 기술이 해외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첫 사례로, 국내 주소정보 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측과 협력하고, 국내 주소 관련 법·제도 정비 경험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