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수입품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1일부터 5년간 해당 품목에 4.93~8.41%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원, 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8%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정부가 태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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