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은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 18일 상소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점, 사고 직후 대리기사가 도망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동승자에게 블랙박스 SD 카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회의 음주운전 적발 기록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