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이 오는 14일까지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액수를 대폭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으며, 노 관장이 주장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은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시점 사이의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은 혼인 해소 과정에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