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마음에 들 때까지 취침쇼를 하라'고 강요하며 춤을 추거나 우스꽝스럽게 걷게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스파링'을 빙자해 후임병 4명을 상대로 35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부대 내 전통이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병영 부조리를 답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후임병에 '취침쇼' 강요하고 폭행한 20대 병사 집행유예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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