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매달 수익을 받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인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4일 실시했다. 신청은 공고 이후 상시 접수 가능하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 전용 계좌에 예치하고, HUG는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한다. 계약이 끝나면 예치금도 HUG가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준다. 이번 모집의 임대인 약정 수익률은 연 세전 4.35%다. 주택가격은 20억원 이하,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은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예치금 전액을 내는 전세형뿐 아니라 일정 월세를 별도로 내는 준전세형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인이 HUG에서 받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을 맺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안심신탁 계약이 끝난 뒤 공실이 발생하면 후속 계약에도 참여하는 조건으로 HUG가 최대 2개월치 월 수익을 지급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