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물건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 A 군을 강제추행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서귀포 소재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 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에는 같은 학교 교실에 침입해 B 씨의 의자에 소변을 놓은 혐의도 있다. 피해 여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장시간 병가를 내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시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카페에서 남성이 여성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A 군의 추행 고의성과 강제성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체액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