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물건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 A 군을 강제추행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서귀포 소재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 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에는 같은 학교 교실에 침입해 B 씨의 의자에 소변을 놓은 혐의도 있다. 피해 여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장시간 병가를 내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시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카페에서 남성이 여성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A 군의 추행 고의성과 강제성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체액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여교사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 6개월 만에 성범죄 혐의 적용 송치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 A 군을 강제추행 및 스토킹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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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지난 4월께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고교생이 교사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체액 테러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제주교사노동조합이 6월17일 공개한 피해 텀블러. (사진=제주교사노조 제공) 2026.06.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7/NISI20260617_0002163050_web.jpg?rnd=202606171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