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공장 마당에 묶여 있던 개를 발로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동물학대 방지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도록 명했다. A 씨는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술에 취해 공장 마당에 묶여 있던 개를 발로 걷어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에게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개에게 고통을 주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과거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뉴시스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