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와 트레이너 B씨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C씨(40대)가 바벨에 목이 눌려 약 25분간 방치된 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헬스장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헬스장 운영에 있어 회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C씨가 수년간 헬스장을 다녔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기구를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