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 14일 자정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1심에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판결했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액이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바 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분할액을 9천440억 원으로 산정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안, SK실트론 지분 활용 가능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이후 그간의 과정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14일 재상고 기한…9천440억 판결 확정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면서 9년여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종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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