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서면 제청을 두고 후보자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