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틱톡과 바이트댄스, 관계사들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혐의와 관련해 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금은 COPPA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합의 조건에 따라 틱톡은 3억 달러를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 1억 달러는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와 관련된 기존 동의 명령이 법원에서 폐기될 경우 납부하게 된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틱톡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보관하고, 아동이 성인용 일반 계정을 개설해 타인과 소통하도록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재소 불가 조건으로 종결되나,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무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미 법무부는 소송 제기 이후 틱톡이 연령 확인 기능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