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장낙원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로더 운전기사 B(59)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이 부과됐다. 사고는 지난 2024년 8월 30일 낮 12시 30분경 발생했다. 당시 B씨가 운전하던 로더가 후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노동자 C(당시 41)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에는 통로 표시나 유도자 배치가 없었으며,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로더에 설치된 후방카메라도 고장 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과실 정도가 중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및 교육 강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골재 채취장 사망사고 낸 업체 대표·운전기사 1심서 집행유예
전북 완주군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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