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결과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택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해 총 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위조한 지폐로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했으며,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사용을 시도했으나 직원이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결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 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함, 위조 수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1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