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C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춘천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접견을 시도했으나, C 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제지당하자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교도소 직원들을 밀거나 넘어뜨리려 했으며, C 씨는 직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미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올해 1월 원주의 한 주점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