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박순혁(55)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해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는 결심공판에서 방송 취지가 처음부터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