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A씨의 친구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약 5cm의 자상을 입고 장기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에 대한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된 바 있으나, B씨의 선처 탄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했고, 구조가 늦어졌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친동생 흉기로 찌른 형,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과거 두 차례 폭행 사건에서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던 남성이 또다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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