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의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개별 심사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기존의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을 모두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 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가 속한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대상국에는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이란, 소말리아, 아이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이민법 체계를 뒤집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으나, 백악관과 법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