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두 사람은 중고 플라스틱 서랍장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아내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A 씨는 다음 날 흉기를 챙겨 딸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하며, 소지했던 흉기에 대해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지참했을 뿐 범행 도구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의 주거지에서 소중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