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두 사람은 중고 플라스틱 서랍장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아내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A 씨는 다음 날 흉기를 챙겨 딸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하며, 소지했던 흉기에 대해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지참했을 뿐 범행 도구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의 주거지에서 소중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내 살해 후 '상징물' 주장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