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녀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두 사람은 중고 가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 당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특히 A 씨 측은 "흉기는 범행 도구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지참했을 뿐"이라며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다른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가져갔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한 흉기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죄의식 없이 살해하고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아내 살해 후 '상징물' 주장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22/news-p.v1.20260822.d4770df3a6d44062b36fbf5fbc2d332e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