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경기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cm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파이프가 부러진 뒤에도 쓰러진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술값 계산 문제와 가족 비방 등으로 다투다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8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는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인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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