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가 다른 장애인과 다투며 블록 통으로 때리려 하자, "너도 한 대 맞아봐"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블록 통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폭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과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출혈은 다른 장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A씨가 블록 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