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당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지난 2022년 6월 22억 원 규모의 공연 계약을 체결하며, 공연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 등을 통해 부족분을 회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국내외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나 계약 종료 후 약 7억 1천만 원의 수익 부족분이 발생했다. 지니뮤직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소속사의 홍보 및 기획상 책임을 인정해 강다니엘 측에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정해진 공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문제가 제기된 점과 지니뮤직 측이 수익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추가 공연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