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당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지난 2022년 6월 22억 원 규모의 공연 계약을 체결하며, 공연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 등을 통해 부족분을 회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국내외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나 계약 종료 후 약 7억 1천만 원의 수익 부족분이 발생했다. 지니뮤직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소속사의 홍보 및 기획상 책임을 인정해 강다니엘 측에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정해진 공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문제가 제기된 점과 지니뮤직 측이 수익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추가 공연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가수 강다니엘, 지니뮤직 상대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승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수익 부족분을 둘러싸고 지니뮤직과 벌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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