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 없는 일방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해당 제청을 반려하거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제청이 반려될 경우 대법관 후보자 천거 공고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며, 기존 후보군이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 당시 대법원이 절차를 원점에서 재개했을 때 신임 대법관 임명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 전례를 고려하면, 현재 5개월째 공석인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후임자 인선이 늦어질 경우 대법관 공백이 2석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