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 협박,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4월 청주 자택에서 아내 B 씨에게 과거 연인들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뒤, B 씨가 이를 인정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반려동물인 햄스터를 손에 쥐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며, 장모와 처형에게도 해코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A 씨는 장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B 씨에게 아무 일 없다고 말하게 한 뒤, 문을 잠그고 14시간 동안 아내를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던 A 씨는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소액 결제하고, 임대 업체에서 빌린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해 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