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숏컷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꾸민 뒤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던 A씨는 이용객의 의심을 사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직원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했고, 2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나 포렌식 결과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20대 남성 검거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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