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2년 6월 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25차례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출연료 22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종료 후 약 7억 1000만 원의 수익 차액이 발생하자 지니뮤직은 계약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속사의 책임을 인정해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공연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문제가 제기된 점과 지니뮤직 측이 추가 공연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강다니엘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가수 강다니엘, 지니뮤직 상대 7억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승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수익 부족분을 둘러싼 지니뮤직과의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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