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대화를 이어갔고, B씨가 정치적 대화를 멈춰달라고 요구하자 B씨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정치적 대화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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