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82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과 홍천의 대학가 및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군인과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11명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미리 준비한 파손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79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올해 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며 35차례에 걸쳐 4천100여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수백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으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연인에게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천88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추가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고 소재를 속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며, 사기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