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접촉 신고는 총 14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 2025년 29건, 2026년 7월까지 13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신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을 뿐, 조사나 징계 등 별도의 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경찰관의 법조계 재취업도 지속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무법인 등 재취업을 위해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경찰관은 179명이며, 이 중 100명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특히 수사 부서 출신 퇴직 경찰관 80명 중 46명이 로펌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다만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공직자윤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무관 이하 퇴직자의 재취업 후 업무 수행 내역도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제도 개선을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지침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위반 유형별 처벌 기준 마련과 신고자 포상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사적접촉 신고제' 7년간 후속 조치 전무…유명무실 지적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접촉 신고제도'가 시행 7년째를 맞았으나, 접수된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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