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의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 계획은 신규 감독관 실무 교육 강화, 재직 감독관 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 3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에는 8주간의 실습 중심 '수사학교'가 신설됐다. 실제 신고사건 316만 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활용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재직 감독관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실무 중심 교육을 받게 되며, 오는 9월까지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또한 강제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된다. 관리자의 역할은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팀장과 과장은 사건 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등을 전담하며,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한다.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원(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조직 전체가 준비되어야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