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정초등학교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대응해왔다. 해당 사건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과 피켓 시위, 아동학대 혐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한 건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사과와 소 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교사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나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2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에 지원했으나 포함되지 않은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