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9시 58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2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거주민 1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인해 에어컨 실외기와 아파트 외벽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