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망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금속가공업체에서 약 13년 4개월간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철·알루미늄·탄소강·스테인리스강 등을 절단·연마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 중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금속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보호구 없이 작업하며 수용성 금속가공유 미스트와 금속 흄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라인더 작업 시 발생하는 고열과 마찰열로 인해 크롬과 니켈 등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미세 입자가 폐포 세포의 DNA를 타격해 선암 발생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20년간 흡연 이력이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과 흡연이 결합할 경우 암세포 변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6월 선고됐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