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보 연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한 곳에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검증을 거쳐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서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상세 정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인증서, OTP 재발급, 자동이체 및 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은 본인이 직접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개명 신고서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등에 안내문을 보완해 후속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금융사 한 곳 방문으로 개명·주민번호 변경 정보 일괄 갱신
내년 상반기부터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동의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정보가 일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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