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2차례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5월 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1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행위를 적발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