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씨(6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유선 관계자 4명에게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약 6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외항선 공급용 면세유를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통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 B씨에게 공범 C씨의 불법 유류 145만 7000ℓ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이번 사건이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번진 범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1건, 23명을 검거했으며, 이 기간 적발된 불법 유통 규모는 약 2800만ℓ, 시가 167억 원 상당이다. 해경은 현재 C씨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항 불법 유류 유통업자 협박해 금품 챙긴 60대 구속
부산항 일대에서 불법 선박 연료유인 이른바 '뒷기름'을 유통하는 업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불법 거래를 강요한 6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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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해경은 부산항 일대에서 불법 선박 연료유를 정상 유류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 관련 특별 단속을 벌였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253_web.jpg?rnd=2026082409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