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씨(6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유선 관계자 4명에게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약 6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외항선 공급용 면세유를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통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 B씨에게 공범 C씨의 불법 유류 145만 7000ℓ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이번 사건이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번진 범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1건, 23명을 검거했으며, 이 기간 적발된 불법 유통 규모는 약 2800만ℓ, 시가 167억 원 상당이다. 해경은 현재 C씨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