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B군이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 담겼으며, 동승했던 배우자가 창문을 열어 B군에게 다쳤는지 묻는 대화도 오갔다. A씨는 법정에서 시력이 좋지 않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재현 결과와 사고 직후 동승자와 피해자의 대화 등을 근거로 A씨가 충돌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현장 떠난 8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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