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실제 계엄 선포일과 선포문의 작성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건을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선포문을 부속실 서랍에 보관한 행위를 허위공문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이후 문건을 파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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