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632원을 처분했다고 24일 공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중인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소속 황 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여 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황 팀장의 재판 사실을 인지하고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은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중인 지인과 해외여행 다닌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수백만 원대 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닌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