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632원을 처분했다고 24일 공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중인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소속 황 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여 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황 팀장의 재판 사실을 인지하고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은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