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사자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동일인'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3차례 작성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글을 25차례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 구성원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영상을 게시할 당시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제 얻은 수익도 없어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조롱한 50대 1심서 징역 1년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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