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원칙은 2020년 마련된 기존 윤리기준을 6년 만에 개편한 것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및 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AI 윤리 실천 주체를 기존 개발자·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정부,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이다. 이용자는 AI 결과를 검토하고 과의존을 경계하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원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임을 명시했다. 이는 AI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각 주체가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투명성 원칙의 경우 활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따라 설명 수준을 달리하는 비례성을 반영했다. 정부는 향후 일반인 대상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과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라며, 이번 원칙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