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 수용자의 휴일을 늘리고 적절한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교도소 취사장 작업 수용자 A씨의 처우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진정인은 A씨가 매주 80시간 이상 작업하며 휴일은 월 1~2회에 그치고, 작업 물품 지급 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는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작업시간은 주 52시간 이내이며, 2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각하 및 기각했으나, 취사장 작업의 높은 강도와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별도의 개선 의견을 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취사장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의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교정시설의 휴일 운영 사례를 고려할 때 추가 휴일 제공이 작업의 질 향상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작업용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앞치마와 고무장화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수용자가 착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